울주署,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 현장 책임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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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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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지난 10월 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석유공사 과장 A씨(47)와 SK건설 부장 B씨(50), 성도ENG 현장소장 C씨(58)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SK 현장소장 등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자들인 이들 3명은 사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지시서를 허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배관내 남아있던 유증기 가스를 모두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과수 감식결과 원유배관 내 유증기가 남아 외부로 유출되는 상태에서 작업 중 불티가 점화돼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공사 현장에서는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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