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기일] 대통령 vs 국회 격돌… 헌재 "세월호 7시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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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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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박한철 소장(63·13기)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주재를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受命) 재판관인 이정미(54·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 등 3명이 진행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일단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은 대부분의 국민이 각자 자신 행적을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당시 7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날"이라면서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기록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발언 관련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최씨를 비롯해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다.

앞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받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은 그동안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날 심리는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40여분 만에 끝났으며,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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