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매도 금지 법안에 여의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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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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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코스닥에 한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다. 일단 개인투자자는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증권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흠 의원은 "증권 공매도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이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성이 낮아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소액 투자자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강석진, 김도읍, 김선동, 김성찬, 김진태, 안상수, 엄용수, 이명수, 지상욱, 최교일, 추경호, 홍문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호,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한미약품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공매도에 따른 문제가 수없이 발생했던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금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한 소액 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시장을 왜곡시키는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 평가는 엇갈린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순기능에 주목하는 반면, 개인 자금을 주로 운용하는 이른바 주식브로커는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을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 증권사 영업직원은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수천만원, 수억원씩 피해를 보는 주식브로커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코스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만큼 공매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굳이 공매도가 아닌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며 "코스닥 공매도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매도 규정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법인당 평균 15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공매도와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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