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트럼프 세제개편 이행, 한국 법인세·소득세 인상시 5.4% GDP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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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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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5.4%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30일 발표한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3%까지 인하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는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법인의 세부담은 1조 9360억 달러 줄어들고, 개인의 세 부담은 약 2조961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드는 한편, 일자리는 10만7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감소 역시 38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감소분 추정치는 2017~2026년 기간 연평균 수치)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2% 포인트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 이처럼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미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연간 3백만 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만큼 법인세 인하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그동안 거대한 내수시장, 양질의 노동력, 기업 친화적인 제도 등으로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도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들이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미국의 투자환경이 변한 것이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이유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할 경우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수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간 조세경쟁을 해쳐나가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다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하향평준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저소득층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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