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금문산업에 과징금 1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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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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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처 지적받고 하청업체에 책임 분담 강요…9000여만원 미지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어음할인료 등을 주지 않은 금문산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문산업은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금문산업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A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자동차 의장부품을 수령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7944만1000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금문산업은 A업체에서 받은 자동차 부품의 포장재를 변경해 발주처에 납품했다가 포장재에 문제가 생겨 발주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업체는 포장재 변경과 무관한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기며 하도급대금 감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문산업은 A업체로부터 완성된 부품을 받고서도 정해진 기일을 넘어서까지 하도급대금 682만7000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업체에 하도급대금 4억여원을 어음으로 지급해놓고 이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7000원을 주지 않았으며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문산업에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등 9144만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 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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