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규모 개인 법인에 불과한 중국 기업과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한 후 이 기업이 중국 거대기업의 자회사 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허위 계약내용을 유포해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했고,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회사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A회사와 같은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9월 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벌인 45명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조치했다. 이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사냥꾼들의 평균 기업 인수자금은 85억5000억원이었지만 차입비율은 90% 이상이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무자본 M&A 대상 기업 7곳 중 6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이들은 대상 기업을 신규 유망종목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명을 변경(5개사)하거나 신규사업 목적을 추가(5개사)하는가 하면 거래량을 늘리려고 액면분할(3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금감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투자자경보 게시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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