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대처방법 및 점검요령 안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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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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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와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 수록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입주민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와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민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와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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