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아들살해' 엄마 징역4년, 성폭행한 형부는 징역8년 "미쳐돌아가는 세상" [왁자지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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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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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3살 아들을 살해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처제인 엄마를 성폭행한 형부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인천지법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 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A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형부 B(51)씨에게는 고작 징역 8년6월이 선고된 것.

판결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애를 볼 때마다... 솔직히 좋은 기분이 아니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생엔 축복받길(yo*****) "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미쳐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지만... 형부라는 작자가 그야말로 악행의 씨앗.. 법의 공정성 이전에 인간의 감정을 기초로 한 처벌이 엄벌이...... 그에겐 필요하지 않을까?(dk******) " "성폭행범 그것도 자식을 셋씩이나 낳은 패륜범을 징역 8년?? 15년 이상 무기징역감 아니냐(le*****) " 등 비난 섞인 댓글을 달았다.

B씨는 A씨를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아들 C(3)씨를 포함한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A씨 언니는 지적장애가 있어 오히려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를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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