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입학원서에 영어 유치원 경력·학부모 직업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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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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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직업 33%, 출신 어학원 31% 등 불필요한 정보 기재 강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에 영어 유치원 경력, 학부모 직업 등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전국 68곳 사립초등학교의 ‘2016학년도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부모님 직업’, ‘출신 어학원’, ‘해외체류 경험’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대부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양식을 사용해 지원을 받으면서 추첨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전체 75개의 사립초등학교 중 ‘출신 유치원’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곳이 55곳으로 73%, ‘부모님 직업’은 25곳으로 33%, 속칭 영어유치원 등 ‘출신 어학원’을 묻는 곳이 23곳으로 31%를 차지했다.

‘부모님 종교’도 17%에 해당되는 13곳에서 묻고 있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원 아동의 과거 외국 거주 경력을,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님의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 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지난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부모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고 있으나,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미 의원은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입학원서라는 공식 문서에 ‘영어유치원’이라는 정식 학제에도 없는 불법 용어까지 사용해 사교육 이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굳이 부모님의 직업, 종교, 학력, 아이의 출신 유치원, 출신 어학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아이들을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은 정규 유아교육과정에 없는데도,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내역을 입학원서에 적으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영어유치원에 보내라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며 “영어 과잉 교육, 사교육 유발 행위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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