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 흉기, 보복운전 피해 공략하는 손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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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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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보복운전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도로위의 살인병기’로 불리는 보복운전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다 각종 특약들이 상향평준화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들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사들은 보복운전 피해자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체적 및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현재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직접 걸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 보험사들이 가해자의 처벌 기준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측정해 지급하는 특약을 내놓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도리 ECO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에 따른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복운전 피해를 보장해준다. 보복운전피해발생금은 특약 내용에 따라 30만~100만원이다.

현대해상도 기존의 ‘진심을 담은 운전자보험’을 개정하면서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보상내역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피해자의 보상내역도 확대했다. 만약 보복운전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복·난폭운전 신고건수는 1496건으로 전년(929건)대비 약 54% 증가했다.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심화, 개인주의 경향 및 충동·분노조절장애 환자 증가 등을 꼽았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는 데 피해자들이 직접 블랙박스와 CCTV 증거 등을 수집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복운전 피해는 보험사 보상에서 제외되는게 원칙이지만 최근 보복운전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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