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기료 누진제 부당이득"...시민 5000여명 26억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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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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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5000여 가구를 대표하는 시민 5000여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가져갔다"며 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한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40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여름을 거치면서 법무법인 인강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무려 1만9000명(1만9000세대)에 이른다.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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