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운전 사고' 1995년 사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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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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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과거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 신분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사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경찰청에 꾸려진 이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감 시절인 1993년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2년 뒤인 1995년 공포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을 통해 사면받았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졌다.
사면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일반 사면령은 같은 해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 동의를 얻었다.

이 사면령을 통해 1995년 8월 1일 이전에 이 후보자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해 35개 죄를 범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사면 사실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음주 사고를 사면받았음에도 경찰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이에 따른 도덕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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