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골프 4인 무기명 선불회원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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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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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액 내고 골프장 이용시 차감 방식…그린피 20∼40% 할인 혜택에 여러 골프장 이용할 수 있어

                                                                                                           [사진=힐데스하임CC 홈페이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선불회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불회원권은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그 비용 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필드를 자주 찾는 실속형 골퍼들이 선호한다. 힐데스하임·에덴블루·제주레이크힐스CC 등의 골프장에서 선불카드를 출시했다.

골프장 회원권 전문업체인 동양골프(www.dongyanggolf.com)에서도 선불회원권을 선보였다. 이 선불회원권을 구입하면 수도권 20여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골프장 자체 할인가에 추가로 주중 40%, 주말 20∼30%의 그린피 할인혜택을 준다.

무엇보다 4인 모두 무기명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접대 골프로 고민하는 골퍼나 법인들이 선불회원권을 많이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불회원권의 또하나 장점은 골프회원권을 여러개 보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동양골프에서는 자체보유한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바탕으로, 또는 해당 골프장과의 직접제휴를 통해 20여개 골프장에 부킹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이다.

동양골프에서 발행한 무기명 선불회원권을 구입한 후 40% 할인 적용을 받게 되면 8월 주중 기준으로 수도권 A골프장에서 1부 시간대에 그린피 4만2000원만 내면 라운드할 수 있다. 수도권 B골프장에선 5만7000원에 플레이가 가능하다. 물론 네 명 모두 동일한 그린피를 적용받는다.

동양골프의 선불회원권은 입회금과 혜택이 따라 로얄(2420만원)·VIP(3300만원) 두 가지 타입이 있다. ☎(02)6959-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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