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19일 대법원 제소", 행자부 "정부 틀 안에서 진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17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마찰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이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집권여당까지 나서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적 복지라고 비판함에 따라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 시한인 19일 복지부의 직권취소 취소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권을 얻어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인 정책"이라고 설득을 구했다.

이어 "그런데 이달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협의를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복지부 정책을 보완하는 청년수당의 승인을 공식 석상에서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4일 직권취소란 강공으로 맞섰고, 곧이어 8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정으로의 비화가 아닌 대화로써 해결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청와대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9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이 없는 제스처"라며 일축했고, 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19일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19일은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 소송 제기가 가능한 통보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이날 정부에서는 재차 불편한 기색을 드러났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 중이니 그걸 활용하면 될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 또한 "전문가의 직업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발언이 오가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를 마치며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박 시장은 "정부가 종전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마지막까지 우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