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테두리 내' 일왕 퇴위 관련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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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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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이 8일 TV 중계를 통해 생전에 황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구체적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가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지식인 회의를 마련하는 등 일왕 퇴위 관련 대응법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왕의 입장 표명 직후인 9일부터 검토에 착수하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을 둔 뒤에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상에서는 일왕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성 등을 정해 놓은 '왕실전범'의 개정도 불가피해졌다. 왕실전범에 따르면 일왕은 생전에 양위를 할 수 없다. 향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왕실전범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든 퇴위 후 일왕의 신분과 처우, 칭호 등이 교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왕실전범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일왕이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왕실전범 개정이 보류됐던 만큼 의견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키히토 일왕은 8일 오후 3시 TV 중계를 통해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인도 80세를 넘겼다"며 "헌법상 상징적인 의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전력을 다해 국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퇴위 의사를 밝혔다.

일왕이 영상 메시지 형태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희망 전달 메시지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전쟁 헌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흘러 나오고 있다. 왕실전범 검토와 개정 등의 준비 작업이 겹치면 개헌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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