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사協 지회장 선거 파행에 행정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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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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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회장 선거 전관 개정에 지난 11일에 이어 27일 시정명령

  • 법원의 판단과 시정명령 무시할 시 행정 조치 취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피선거권을 기준을 강화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트러스트 부동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9일 치러질 예정인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정 싸움이 벌어지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재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중개사협회가 법원의 조직장 선거규정 개정안 일부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과 국토부의 시정 명령에도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협회는 국토부가 인가를 내준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사협회는 앞서 지난달 24일 대의원 임시 총회를 열어 피선거권 기준을 기존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 ‘회직(간부)을 경험한 사람이나 여성위원·자문위원·지도단속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했다.

피선거권 정관 강화로 지난 13~15일 지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을 한 결과 전체 254곳 중 경선지역은 13%(35곳)에 불과했다. 단일후보 52%(133곳), 미등록 34%(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지역은 협회장이 직접 지회장을 임명할 수 있어 피선거권 제한이 '무혈입성'을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회직 경험이 없는 후보자가 지회장을 역임할 때 발생하는 운영 능력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전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중개사협회 회원들이 포함된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전공연)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 1일 ‘대의원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협회의 대의원 총회 전관 변경안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선거 사무 중지를 요청한 ‘각급조직장 선거절차중단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지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무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달 23일 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선거 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지하는 글.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캡쳐]


중개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일부 회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29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방침을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일정대로 선거 진행 후 선거 자체에 대한 무효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선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의원 총회 정관 변경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허준 전공연 회장은 “국토부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개사협회가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사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체 회원의 이익을 위해 선거는 즉각 중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개사협회는 회장 직선제 선출로 개편한 2008년 이후 매번 당선자와 낙선자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황기현 회장과 낙선자 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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