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은 '불량 떡갈비'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주모씨(37)를 구속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직영 정육점 4개 등을 운영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반품된 돼지고기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소고기를 섞은 제품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주씨는 이러한 불량 제품에 국내산 '한우 떡갈비'라고 적힌 라벨을 부착해 1팩(450g)에 5000~7000원 가량을 받고 팔았다. 이로 인해 올해 4월부터 1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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