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브로커' 이민희 재판에 유명가수 동생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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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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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씨 재판에 유명 가수의 동생 등이 검찰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씨의 사기 피해자인 유명 가수의 동생 조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씨는 이씨의 고교 동문으로 3억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이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씨에게 돈을 건넨 김 모씨도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브로커 이씨에게 정 전 대표에게 받은 9억원을 이씨에게 건넨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내달 18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에 들어간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부터 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아울러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곧 상장한다고 속여 조씨에게서 3억원을 가로채고,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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