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중국 영유권 주장 근거없다"...갈등 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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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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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대로 필리핀 손 들어줘...중국 "수용없다, 불법적 동시(물건)일 뿐"

  • 중국 거센 반발 vs 미국 압박 강화 전망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예상대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12일 판결을 했다.

이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같은 판단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PCA는 판결문에서 "중국과 다른나라의 항해사와 어민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지역을 이용해왔지만 중국이 이 지역과 자원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중국 측이 PCA가 내리는 그 어떤 판결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로 미국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중국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돼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PCA가 언급한 남해구단선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공식지도에 남중국해 가상경계선인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 1953년 지금의 '9단선'으로 수정한 새지도를 만들었다. 이 9단선에 따르면 남중국해 90% 이상이 중국의 영해로 포함된다.

중국은 이미 남해구단선에 대한 판결을 PCA가 할 수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해양협약(UNCLOS)은 PCA에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확정에 대해 판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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