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전폭 지원 …대주주 사금고화도 철저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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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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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카카오·케이 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시작 초기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시중은행들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은행·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내놓는 등 건전한 경쟁을 조성했다"고 진단했다.

카카오·케이뱅크 설립 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0여명의 IT·금융 인력을 채용하고, 성과 중심형 연봉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려 하는 카드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겸영업무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됐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목표로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카카오뱅크는 약 90명, 케이뱅크는 총 100~120여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본인가 전에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결제망,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망과 사전에 연계해 본인가 후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지분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처럼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등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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