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상 반영 못한 군인복무규율 50년만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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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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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국방부 “장병 기본권 보장 계기”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지난 21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경기에서 한 육군 병사가 화제가 됐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초청된 육군 17사단 소속 병사가 응원무대에서 치어리더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되며 많은 즐거움을 준 것. 네티즌들은 걸그룹 트와이스를 빗대 ‘군와이스’라는 애칭까지 붙여줬다. 하지만 해당 병사는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누군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징계는 면했지만 그 병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군인의 행동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이 30일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병영생활 규범이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66년 3월 15일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시대상황과 복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인복무규율의 자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대신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군인복무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 인권 및 복무와 관련된 의원입법이 추진돼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위상이 높아졌다.

군인복무기본법 및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이 명시하고 있는 군인의 복무 및 병영생활 관련 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로 빚어졌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또 군인의 의무와 금지사항의 법률 규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을 10월까지 만들고 2017년도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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