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표기…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 '어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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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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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담뱃갑에 표기될 경고그림 10개가 기존 그대로 확정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경고그림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은 병변관련 5종과 비병변관련 5종이 결정되었다. 병변관련에는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증 그림이 선택되었고, 비병변관련 그림에는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 장애 관련 그림이 결정되었다.

경고그림과 함께 경고문구도 강화되었는데, '간접흡연'의 경우 어린 소녀의 눈이 담배연기로 인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사진과 함께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유아돌연사증후군, 천식, 주의력결핍행동장애 등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적힌다.

또한, '구강암'의 경우 입안에 검고 커다란 암덩어리가 붙어 있는 끔찍한 사진과 함께 '구강암에 걸릴 확률 10배 상승,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며,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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