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경기도 최초 지방세 체납법인 보험료환급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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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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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경기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4,294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6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법인 119곳에 대한 미지급보험료 자료를 확보한 뒤, 즉시 해당지사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담당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30명씩 전담 징수하는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계획에 따라, 권리분석 후 현장조사반을 꾸려 체납처분 면탈 의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6. 6~7. 31까지(2개월)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칙혐의 조사 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증거자료 확보와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하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병행하며, 범칙혐의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체납처분 회피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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