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접수 1시간 내 현장 도착해야"...구의역 사고 피해자, 쫓기듯 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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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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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숨진 김모(19)씨가 사고 전 다른 역 고장을 통보받아 서둘러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17분쯤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에도 고장이 있다는 서울메트로 측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다른 역 담당자가 을지로4가역 수리를 처리토록 해놓았다.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 담당 하청업체인 은성PSD 간 계약에는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조항에 의해 은성PSD 소속 정비기사들이 시간에 쫓기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작업 통보를 받고 구의역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후 5시50분, 스크린도어 작업 현장에는 4분 뒤인 오후 5시54분께 도착했다. 이어 김씨는 오후 5시57분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현장을 살펴본 뒤 구의역 수리작업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아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이 을지로4가역 고장 수리를 하겠다고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는 총 9개 구간, 이동 시간은 18~20분 가량이 소요된다.

만일 김씨가 사고를 면했더라도 수리 후 오후 6시 정각에 열차에 탑승했어야만 규정시간 1시간 이내 을지로4가에 도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서두르지 않으면 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고 판단, 정신없이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부 보도처럼 김씨가 사고 직전 통보를 받고 다른 역으로 이동해야했던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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