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회계법인 측은 26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세아 씨를 홍보 모델로 썼는지 여부에 대해 “김세아 씨와는 홍보 마케팅 관련해 2개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월 500만원을 지급했다”며 “2개월 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그게 전부다. 세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며, 현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Y회계법인 측은 ‘법인이 김세아 씨에게 월 1000만원씩 지급했다는데?’라는 질문에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저희 법인 측 입장이 아니라 제보자 말만 듣고 쓴 기사 같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26일 TV리포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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