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조현병 이유로 처벌수위 낮아지나?오늘 현장검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24 16: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모(34)씨가 24일 오전 살인 사건 피의자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하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현장검증이 24일 이뤄진 가운데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현장검증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 구속)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에 대해 ‘조현병’을 근거로 심신장애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의 형을 감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과거 치료전력도 있는 등 형법(10조)이 정하는 '심신장애'에 해당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할 경우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정신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피의자 현장검증에서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고 어찌됐든 희생돼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현장검증을 마친 경찰은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26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