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中 여성 살해범 자수 "돈 때문에 범행 저질러"… 시신 3일간 차에 싣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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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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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중국 여성의 살해범으로 자수한 30대 중국인 S씨가 20대 피해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3일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유기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귀포경찰서는 중국인 여성 A씨(23)의 돈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S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인 A(23)씨를 살해한 뒤 3일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0분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제주시에서 516도로를 거쳐 애월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외도동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살해했다. 승용차에서는 A씨의 혈흔도 발견됐다.

S씨는 말다툼으로 격분해 폭행하다가 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오전 제주시내 한 은행에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살해된 중국 여성의 직불카드로 현금 200만원을 찾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찾아내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S씨는 살해 후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3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A씨의 금융 계좌에서 총 619만원을 빼갔다.

경찰은 살해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감안해 S씨가 진술한 살해 동기가 사실인지, 계획적 범행은 아닌지 밝힐 예정이다.

또한 S씨가 차 안에 흉기를 놔둔 점, 수법이 잔인한 점, 시신유기 과정이 수상한 점 등을 두고 계획 범죄 여부나 공범 관계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S씨는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관광안내를 하거나 식당 주방의 요리사 일을 해왔다.

피해 여성인 A씨가 제주에 무사증(출입국 허락의 표)로 온 지난해 10월부터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구직 상담을 하며 몇 차례 만나는 등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다.

피해 여성인 A씨는 작년 12월 30일 살해된 뒤 지난달 13일 낮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목과 가슴에 예리한 흉기로 6차례나 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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