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코데즈컴바인 "주가 급등 관련 중요 공시정보 없다"코데즈컴바인 이틀 연속 상한가···조회공시 요구 #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