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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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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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1,79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과천시 전체 개별주택 1,795호 중 64.1%인 1,151호가 전년 동기대비 4.51% 상승한 6억원을 넘었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4%인 252호에 달했다.

공시대상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과천시 개별주택은 지난해 대비 5.3% 상승한 33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요인으로는 지식정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는 개별우편 통지하고, 과천시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사항 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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