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에게 집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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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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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74)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2008년 11월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중 9000만원은 증자대금,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매입한 땅에 공장을 건설해 되판 매각대금이다. 

1심과 2심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했고 회사 재무상태에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도 확정됐다.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2007년 3월 22일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노씨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 25일 기소됐다. 공범 이씨는 공소시효 완성 직전인 같은해 3월 19일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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