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스포츠도박 연루 쇼트트랙 선수, 대표훈련 및 대회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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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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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빙상연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쇼트트랙 선수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되어 조사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또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선수들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고 대표훈련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등 20여명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및 프로농구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200만~300만원씩 상승적으로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빙상연맹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선수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연맹에서 주관하는 각종 훈련 및 대표팀 소집훈련시 진행하고 있는 소양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연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선수들까지 도박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전달하기 위한 지도자 소양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빙상연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2년여 앞두고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빙상연맹은 “깊은 반성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선수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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