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방본부, 도내전역 18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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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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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사진제공=경북도 소방본부]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 소방본부는 상습 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18곳에서 15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도내 17개 소방서에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 1∼2곳씩을 선정해 민방위 훈련과 연계, 전국적으로 펼쳐지며 펌프차(살수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은 가상 119출동지령에 따라 실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방송을 하며 훈련 구간을 통과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안내에 따라 길을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경북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와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재난현장에서 애타게 소방차량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임을 도민 스스로 숙지토록하고, 앞으로도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도민참여 홍보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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