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 규제 단일화 방안 놓고 업계·시민단체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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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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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7.9%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단일화 방안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된 최고금리보다 더 낮은 이자제한법 상의 금리(25%)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 2가지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 이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자상한선은 연 25%다. 반면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법은 대부업법이다. 대부업법상 기존 최고금리는 연 34.9%였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7.9%로 낮아진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 상의 금리인 25%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종천 협성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해 최고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기형적인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대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부업 최고금리 조항을 삭제하고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무조건 내리자고 하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업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이번 개정안처럼 계속 이자가 낮아지면 결국 대부업자들이 문을 닫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될 때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약 7000억원 줄어들고 연간 4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지난 2014년 기준 대부협회가 집계한 상위 40개 대부업체 순이익은 약 3437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권은 최소한 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가금리를 30.65%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보다 높은 것은 불법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된 결과”라며 “특례금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등록대부업자들이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법 금리를 더 높여준 것은 초창기에 대부업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썼던 정책”이라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이런 정책을 펼친 후 현재는 그레이존을 모두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도입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규제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법률은 입법의 정당성이 우선이고 규제 회피가능성은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연 66%, 49%, 44%, 39%, 34.9% 등 순차적으로 최고금리가 인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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