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단속 결실…명동·남대문 일대 짝퉁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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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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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대비 압수물량 52%감소로 판매량 획기적 감소

지난해 6월 2일 짝퉁상품 송치전 중구 대강당에서 압수물품 품목별 정리한 모습[사진= 중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 중구는 관내 시장에서 '짝퉁' 단속에 나선 이후, 위조상품의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중구는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쳐 짝퉁판매 총 475건을 적발, 정품가 206억8800만원 규모의 짝퉁상품 3만3957점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단속건수가 26건 증가한 것이지만 압수물량과 가격규모는 각각 3만4871점, 106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실제로 명동과 남대문일대 노점에서는 짝퉁상품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관광특구가 377건(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79건(16.6%), 명동 19건(4.0%)순이었다. 판매유형별로는 노점이 241건(50.7%), 상가 228건(48%), 차량 4건, 가판대 2건으로 조사되었다.

압수상품의 브랜드 별 비중은 총 3만3957점의 위조상품 중 샤넬이 1만820점(32%)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이 5230점(15.4%)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디다스 3506점(10.3%), 구찌 1394점(4.1%), 버버리 859점(2.5%)등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티셔츠·바지 등 의류가 1만3440점(39.6%)를 차지했고, 목걸이·귀걸이 등 액세서리 7877점(23%), 양말 2838점(8%), 지갑 2424점(7%)순이었다. 의류는 증가하고 액세서리류는 감소 추세였다.

구는 위반자에 관해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하여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했다.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짝퉁판매를 단속해왔다. 또 2014년부터는 짝퉁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주중, 주말, 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주 3~4회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짝퉁 판매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며“밤샘과 휴일 단속등으로 직원들의 노고에 표면적인 판매는 거의 줄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유지해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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