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정 의장 성토 "조속히 본회의 열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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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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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본회의 자동부의를 위해 부결시킨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상정을 정 의장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신속처리 조항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와 관련된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개정안을 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또한 막혀있는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노동 4법을 통과시키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간끌기"라며 "절대로 야당에게 시간끌기의 명분을 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원내수석은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 87명이 동의했다"면서 "국민들이 뽑아준 입법기관 87명이 발의를 동의했는데, 이러한 동의조차도 무시하는 것은 맞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의장을 향해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를 열어주셔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의장님의 정확한 판단과 용기와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그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의장은) 보시는가"라며 "개정안을 내서 야당의 시간 끌기에 또다시 오착을 하는 그러한 패착은 두시지 않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원내수석은 정 의장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중인 '국민의당'에서 (영입) 요청이 오면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느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오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의장은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했는데 여야의 입장을 중간자적 선에서 조정만 하는 것이 의회주의자의 면모가 아니다"라며 "국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회주의자"라고 꼬집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본회의를 개최해서 보고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의회주의자가 무엇인지 의장께서는 깊이 숙고하셔서 이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게 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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