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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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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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지원업종 확대 및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대폭 혜택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마련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중기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700억원 △경쟁력 강화 자금 600억원 △혁신형 자금 700억원 △기업회생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소상공인 자금 1450억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5억원 △혁신형 자금과 기업회생자금은 10억원이며, 업체 부담금리는 2.0~3.4%로 융자 지원한다. 또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소상공인 자금은 5000만원 이며, 도에서 1.75~2.0% 이자를 보전한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재해·재난 및 자금유동성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량 중기(유망 중기 등)을 위한 혁신형 자금 및 기업회생자금을 업체당 10억원 지원하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등 61개 업종으로 확대, 자금 지원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은 종전 1만3000여 곳에서 2만40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인상 예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대한 업체 부담금리를 업체당 1회에 한하여 대출실행일부터 1년간 0.4% 별도 지원한다.

 한편 담보능력이 없으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창업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하여 업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올해 12월까지며,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3359, 2223) 또는 시·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4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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