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최태원 노소영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유명 로펌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가정법원에 낼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아들 인근(현재 20세)씨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도 청구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그해 1월 31일 주식 선물(先物)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SK그룹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혼 소송도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소장을 보면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노 관장은 이후에도 경솔한 행동을 반복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구체적 내용은 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런 노 관장의 행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동생(최재원 SK수석부회장)도 구속돼 회사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 노 관장은 해명 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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