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21 0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 21일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 서비스의 일환으로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산운용회사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펀드넷을 통해 일괄 지원한다.

예탁결제원은 상법시행령 제13조 및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관리기관으로 2015년 12월 현재 481개 발행회사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펀드넷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가 개시되면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보유분에 대한 주주총회 정보 수집(2014년12월 정보제공서비스 개시), 관련 의안분석(2015년2월 의안분석보고서 관리서비스 개시)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까지 펀드넷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 계획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흐름 속에서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가 자산운용회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회사 또한 전자투표권자명부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수탁회사가 아니라 실제 행사자인 자산운용회사로 작성됨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파악이 명확해지며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 전반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주총회 형해화를 막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