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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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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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학봉 트위터]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천 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의원의 혐의가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오는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께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심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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