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교부세 392억 삭감…서울시 52억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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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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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중 227억2000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 53억, 경기 21억, 강원 27억, 전북 41억, 경북 60억 등이다.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000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000만원이다.

이는 2013~2014년까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에 결정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 의견,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감액 사유에는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125억70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62억원) △수입징수 태만(30억3000만원)이다.

감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이 2개 단체, 10억원∼20억원이 4개 단체, 5억원∼10억원이 4개 단체, 1억원∼5억원이 24개 단체, 1억원 미만이 40개 단체로 집계됐다.

감액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한 6개 자치단체는 서울 본청(52억2000만원), 전북 완주(24억4000만원), 경기 수원(15억9000만원), 강원 원주(12억5000만원), 경북 경산(10억5000만원), 제주 본청(10억3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대상이 아닌 직위에 52억2000만원을 지급, 해당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이 삭감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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