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한·중 FTA'…후속 행정절차 돌입 "연내 신속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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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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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 전망

  • 연내 발효 중국이 관건…"중국의 일반적 행정절차 시간 상당 소요"

3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치는 등 작년 11월 실질 타결된 후 지난 6월 1일 서명한 바 있다. 한·중 FTA는 연내 발효될 경우 즉시 1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등 시장의 문호가 개방된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는 식이다.

국내 행정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면 중국 측에 완료 통보 후 발효일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확정 서한 교환 후에는 발효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중국의 신속한 행정절차가 관건이다.

중국은 국무원 등 심의·보고 비준 이후가 문제다. 중국 내 22개성이 관련 내용을 회람할 경우 일반적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등 한·중 FTA 발효를 내년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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