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특별교부금 심사 관리 엉터리… 작년 집행잔액 4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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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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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 지적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자위원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에 정해진 산출기초 없이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아울러 방만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새정치민주연합·송파6) 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 특별교부금 정산 결과 교부액 1976억원 중 집행액은 1541억원(78%)에 그쳤다. 잔액은 전체 22% 수준인 434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갈수록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특별교부금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교부 때 산정 관련자료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산정 기초자료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3조에서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해 쓴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집행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최조웅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내려보낼 수 있어 자의적 남발 가능성의 비판이 컸다"면서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10% 하향 등 집행규모 축소 같은 사후의 관리‧감독 근거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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