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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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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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 강간죄, 준강간죄를 비롯해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성범죄가 사건화 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성폭행으로 여겨지는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피해자 혼자 고통을 삭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1]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산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며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형사절차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홈페이지 (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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