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현지접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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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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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부터 15개 해외 EPS센터에서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접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글라데시 EPS센터에서 처음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접수와 조사, 보험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왔다. 다만, 국외에서는 신청 접수 등을 위한 조직 인프라가 없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4월 12일 현지 산업인력공단 EPS센터를 통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PS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MOU)이 체결된 필리핀, 태국 등 15개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한국에서 미처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공단은 산재보험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도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산재보험 신청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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