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15 국감] 김희국 "집 가지고 있으면서도 SH임대주택 입주한 58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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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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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추후 신고제·포상제 실시할 계획"

▲ 경기도 국민임대 외제차 및 2대 이상 차량보유자 현황. 자료=김희국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583가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S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세대주가 입주 후 집을 구매하고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법을 적발하는게 쉽지않은 만큼 SH공사 측은 추후 신고제·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 등) 중 583가구가 현 입주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가구는 에쿠스, 제네시스, 오피러스, 체어맨 등 고가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가 500가구 이상이고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사람이 입주했다는 점에서 SH의 입주자 자격검증이 부실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주택별로는 재개발 임대에서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등이다. 특히 국민임대 10가구와 장기전세 15가구는 고가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임대주택은 무주택 및 저소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거주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퍼센트 이하 및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를(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주택자 및 고가자산 소유자의 임대주택 입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신청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SH공사는 미주택여부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일년에 한번 씩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1년 동안 임대주택 세대주가 집을 구매하거나 고가차량을 구입해도 그대로 임대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SH 측은 "입주 자격 요건 확인 검사를 사전에 고지하고 집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적으로 통제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신고제와 포상제 등을 운영해 이같은 불법을 막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583가구 가운데 497가구는 퇴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퇴거 예정이거나 SH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비어있는 583가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다른 임대주택과 공고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8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며 7집 중 1곳이 임대료를 체납할 정도로 임대주택의 여건이 좋지 않다"라며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 할 것"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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