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제재부가금' 규정 허술...솜방망이 처벌에 환수율 저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05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설한 '제재부가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기관마다 환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 및 수납율'에 따르면 R&D 예산 부정 집행은 최근 산업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마다 크게 늘어나는 반면, 환수금과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지난해 R&D 부정사용을 조사해 87억원의 환수대상을 확정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15.5%인 14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3년 26.9%, 2012년 45.1%, 2011년 67.9%, 2010년 84.8% 등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또 다른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역시 2010년 100%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지난해 55.5%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더욱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에기평은 지난 2010년 98.3%인 R&D 부정집행 환수율이 2012년 29.5%, 2013년 6.0%로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해 경우 한 푼도 회수를 못한 0%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결산에서 10억1600만원의 미수납이 드러났다. 올해도 지난 4월 말 현재 9억4300만원이 여전히 미수납된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기술 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제재부과금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바뀌게 됐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2011년 11월 24일 제재 부가금 관련 법률이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 시행령은 20∼100%로 제한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R&D 부정 집행자금의 징벌적 과징금인 환수금이 지나치게 적고, 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꼬집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정집행금의 5배까지 환수하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제제부과금에 대한 금액을 상향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 연말까지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환수금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주도하고, 경매처분 등 강경한 여러 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