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특허청,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85억 지급..."年 예산대비 2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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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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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특허청이 편법을 동원하는 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부당 수령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소속 이하 직원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약 256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 42억 460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특허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은 67억 9600만원으로, 지난 6월말까지 이미 42억 46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특히 특허청이 지난 3년 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만 연평균 약 85억원에 달하며, 이는 매년 예산 대비 20억원 이상 초과 지급된 금액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5급 공무원 829명 중 20명만 표본추출해 2014년 한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명 모두 단 한명의 예외 없이 편법을 동원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그 금액만 5474만원에 달한다.

퇴근 후 늦게 다시 청사에 들어와 업무 종료시간 입력하고, 휴일에는 오전 출근 후 퇴청 다시 출근해 종료시간 입력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5급 829명 중 표본추출한 20명 중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결과로 보아 편법을 동원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다"며 "이를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만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이 이러 특허청이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는 단 4명만 부당 수령을 적발했다고 오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자체감사 결과 단 4명만 적발한 것은 분기별로 시간외근무실태를 점검하면서 매번 평일 같은 시간대(밤9시~10시 사이)에, 그것도 일부 부서만 점검하는 등 시간외근무실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3년 간 예산보다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71억 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제대로 집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인지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중간에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방식의 부당수령이 비단 특허청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부를 비롯해 청사 근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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