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비리 검사·검찰공무원 70%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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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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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비위 혐의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10명 중 7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검사 42명을 포함해 총 298명이었다.

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총 9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체의 30.1%가량이다. 반면 나머지는 감봉, 견책, 강등, 면직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으나 징계는 42명만 받았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검찰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 수는 2011년 38명, 2012년 41명이었다가 2013년 107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7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35명이 적발됐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비위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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