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의 차량 도장행위, ▲가구 제조업체의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행위,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야외 도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 규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업소는 이번기회를 통해 신고 등록하면 된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은 물론 언론 공개를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