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 수년간 공유재산 관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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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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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건 지적사항…28명 신분상 처분 요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농업기술원이 수년간 공유재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6월 감사일까지 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포함)을 대상으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6월 1일~12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예산 집행·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시정 9건, 주의 13건, 통보 5건 등 모두 2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중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29명에 대해서는 훈계 11명, 주의 18명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용한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적게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방치한 사항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대해서는 “일부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가 부적정 한 사례, 공사비가 감액되었는데도 필요한 조치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등에 대해 공사비 회수 등 시정과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귤원 방풍수 정비 시범사업 작업인력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농기계 등 임대사업 분야에서 국민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조치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위는 “농업관련 보조금 집행, 재산·농기계 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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